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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창조하는 새로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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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촬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사항으로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행/촬영승인이 불필요한 지역도 있겠으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저희 플라이뷰에서 자체적으로 각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승인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 관계기관에서는 평일 기준으로 최소 4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승인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대에 해당하며 일몰이후 야간에 드론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승인절차를 위해서 50일 정도의 충분한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14일의 기간을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
드론촬영을 계획중이시라면 부담없이 저희 플라이뷰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